김영란법 시행에 꼭 알아두어야 할 십계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7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