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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46)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했다.
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유씨를 기억하는 한 네티즌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방송에서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말을 해왔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기에 문제가 된다"고 말하며 "말로 얻은 바른 청년 이미지를 본인의 행동으로 부정했으니 이 모든 결과는 자초한 것"이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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