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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의 빠른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의 20~50㎞ 북쪽 상공게 가상으로 설정한 선이다.
북한 군용기가 이 선 이남으로 내려오면 우리 군이 상응하는 전술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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