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늦게 뜨면 돈 돌려준다…최대 30% 배상
지난 6월, 300명 넘는 승객을 태우고 미국 LA를 향하던 여객기가 12시간 넘게 연착했습니다. [피해승객 : 사업 때문에 가는데 굉장히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 거죠. (그랬더니) 면세품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여객기 이착륙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항공사와 승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14일 내에 피해 상황을 입증하면 되는데, 운임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사유가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정비' 중 하나일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중에서도 주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데 그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