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000만원 받고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 결국 유죄 인정 '충격'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성현아와 강 씨, 채 씨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채 씨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강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