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합헌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랍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시사이슈 2016. 7. 2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