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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시간외시장을 개편해 매매 호가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적인 주가 급등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등을 도입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간외시장에서는 종가 대비 10% 이내 가격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가격제한폭 범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30분 주기로 가능했던 거래도 10분마다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가 급변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됐습니다.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코스피200 구성종목은 3%, 나머지 일반 종목은 6% 등) 이상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시간은 접속시간인 9시부터 시간외 매매시간인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잠정체결가격이 발동 가격에 이르면 단일가매매로 전환되지만 발동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해당 종목과 참조가격, 발동 가격과 시점 및 단일가매매시간이 공표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종목 수 이상의 주식 집단을 일괄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매매제도도 도입됩니다. 5종목 이상, 2억 원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하고, 정규·시간외 시장에서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